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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근로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대출의 이자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ᆞ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 거주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 대출 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어야 합니다.
- 만기: 10년 이상.
- 대출 용도: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목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 경우만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 원, 그 외의 경우 500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이자상환액, 소득 수준,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조건
주택 요건:
-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 기준(예: 5억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만 해당 :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주택 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5.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가 불가하므로,
대출 시점에서부터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운영지원과(044-20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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