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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재발급.긴급발급)

by 생활브리핑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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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여권 발급 신청하는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 발급 기본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  소정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칼라인쇄 요망입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8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되지만,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됩니다.


  2.  신청 방법  :

  •  인터넷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    문  :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긴급 상황  :

 긴급한 경우 DHL 특송서비스를 신청하여 약 1주일 후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수수료  :

국내에서 발급 여권의 수수료는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 여권:20,000원, 비 전자여권:53,000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위와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 24(https://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 기존 여권
  • 주민등록증

2. 여권 재발급 신청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20,000원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발급 완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 여권 신청

 

1.  긴급여권(비전자 임시여권) 발급기준 및 사용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자 국내송환의 경우' 및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입국하는 경우'에만 여행증명서 발급,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수여권 발급
  •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던 국가로의 재입국은 가능하나 재입국과 함께 효력을 상실
  •  단수여권으로 동일국가 2회까지 입국은 가능하나, 재입국과 함께 효력상실(단, '경유'는 입국 횟수에서 제외) 


2.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긴급 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의 경우)
  • 항공권 사본
  •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 등록증)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2023년 6월 29일 이후 48,000원이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으로 경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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